카드 소득공제 구조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총급여 25%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 구조
카드 소득공제는 쓴 금액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공제율과 한도
| 구분 | 내용 |
|---|---|
| 공제 시작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순서로 채우는 법
25%까지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이 문턱을 넘긴 뒤부터 공제됩니다.
넘긴 뒤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아 유리합니다.
한도카드 공제는 하나의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자녀 가산과 고소득자 한도는 자료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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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세부 가산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정부 정책뉴스(korea.kr)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의 이용 기간(12월 18일까지)은 정부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했으나 시작일은 확인하지 못했고, 카드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세법 기본 구조를 여러 자료와 대조한 것이라 자녀 가산 등 세부는 국세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