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기준과 절차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되는 경우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
주거·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음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은 신청 가구의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신분증신청인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통장급여를 받을 계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조사 기간이 있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되나요?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른 급여는요?
생계급여 기준에 안 맞아도 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상담받을 때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뀌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와 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