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형폐기물
용인시 대형폐기물 신고 수거요일
용인시는 `빼기` 앱으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인·기흥·수지구의 수거요일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요일 전날 18시 이후에 예약번호를 적어 배출해야 합니다.
용인시 대형폐기물 신고 안내 보기 →구별 수거요일부터 확인하세요
처인구수요일이 전 지역 기본입니다. 금요일은 포곡읍·유방동·고림동 일부·역북동·삼가동·김량장동, 토요일은 남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고림동 아파트입니다.
기흥구월요일과 목요일, 전 지역입니다.
수지구화요일이 전 지역 기본이고, 금요일은 고기동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배출 시간해당 수거요일 전날 일몰 후, 18시 이후에 배출합니다.
표시 방법`빼기` 앱에서 받은 예약번호를 물건에 적어 배출합니다.
대표 가구 수수료
| 품목 | 금액 |
|---|---|
| 장롱 | 확인 필요 |
| 매트리스 | 확인 필요 |
| 소파 | 확인 필요 |
| 책상 | 확인 필요 |
| 의자 | 확인 필요 |
| 서랍장 | 확인 필요 |
공식 수수료 기준표에서 대표 품목 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규격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가전은 무료수거부터 확인하세요
대형폐가전 1개 또는 소형폐가전 5개 이상은 1599-0903 방문수거 대상입니다. 용인시는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로 `내 집 앞 수거`를 운영하며, 문의전화는 1899-1769입니다.
배출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신고 품목과 실제 물건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문전수거는 독거노인·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읍면동 사무소 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이 페이지는 용인특례시 공식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와 접수 방식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01)